보이스피싱신고번호하는곳은사이버테러대응센터아니면주변경찰서도가능합니다.112센터에신고가접수되면경찰청에서는피해자의계좌와사기범의계좌가있는양쪽금융회사모두에지급정지를요청한다.112센터에신고한후에는\'피해구제신청서\'를작성해제출하면된다.피해구제신청서는은행에서요청해받을수있으며신청서가접수된후에는금융감독원이금융감독원홈페이지를통해사기계좌와명의인에게채권소멸공고를공지한다.홈페이지에공개적으로밝히는이유는실제사기범이무조건보이스피싱의범인이아니라또다른피해자일수있기때문이다.이후별다른이의사항이없으면금융감독원에서는피해구제신청서를검토한뒤피해상황에따라환급액을지급한다.만약신고를하지못했거나뒤늦게피해사실을알았다면금융감독원에별도로환급을요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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