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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Pc방 미성년자 고용 신고하려면 기간이 좀 지났는데 유효기간이 있나요?

조회수 39 | 2015.02.03 | 문서번호: 217474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3

임금에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조리와 담배판매 술판매등은 시.군.구청에, 피씨방 청소년 고용은 경찰과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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