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새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를 할 시 적발된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 될 것이라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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