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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옷을다른거랑바꾸는대신에 오만원을그쪽에서주기로했는데안주고연락두절신고가능?
조회수 35 | 2015.01.17 | 문서번호: 216731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17
증거가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엄연한 사기입니다. 돈을 주기로했는데 안주고 물건만 받은거니까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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