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 신용카드, 팩스등을 활용하거나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을 하면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절차없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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