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편입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가정사정으로 인한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입대와 병가휴학만 가능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