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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에게어떤모욕감이들엇을때 성희롱같이어떤법조항에속하죠

조회수 179 | 2007.06.14 | 문서번호: 2160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4

모욕죄[ contempt] 공공연하게 모욕함으로써 성립(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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