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나 인상착의 등을 가지고 신고하시면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내라면 기간내에 신고가능하구요 사건해결을 위하여 피해자 역시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