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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찰청 직원 사칭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35 | 2015.01.01 | 문서번호: 215935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01

검찰청 직원이라고 단순 사칭만 했을 때는 경범죄에 해당하고요, 만약 직권까지 행사했다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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