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을 공제한 잔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연말정산서류제출시 연간 현금사용액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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