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꿀뉴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조회수 28 | 2014.12.30 | 문서번호: 215852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30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을 공제한 잔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연말정산서류제출시 연간 현금사용액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 #@#:#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