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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적발시 형사처분이 없는경우는 먼가요?
조회수 44 | 2014.12.26 | 문서번호: 215738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6
알콜농도0.05%~0.1%미만이시분들은 단순히 징역형이 아닌 벌점이나 면허취소만 한다는 소리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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