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낙태는 이럴 때만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외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으며 낙태술후 1~2주동안 회복을하게되며 2~4주는 성관계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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