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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목적으로 돈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합의를 안보겠다고 하면
[질문]
합의의 목적으로 돈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합의를 안보겠다고 하면
조회수 36 | 2014.12.23 | 문서번호: 215640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3
상대방이 합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원인도 없이 돈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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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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