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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의 목적으로 돈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합의를 안보겠다고 하면

조회수 36 | 2014.12.23 | 문서번호: 215640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3

상대방이 합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원인도 없이 돈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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