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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를잘못하여 자금반환신청한상테인데상대방분이돈을안돌려주시면경찰서가야함

[질문] 계좌이체를잘못하여 자금반환신청한상테인데상대방분이돈을안돌려주시면경찰서가야함

조회수 164 | 2014.12.20 | 문서번호: 215511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0

은행측에 문의 하시구요 상대편이 잘못 송금한 돈일줄 알고서도 출금할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법위반입니다 경찰서를 갈수도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아무 손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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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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