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선언이란 일반적으로는, 공사채의 이자지불이 지연되거나, 원금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디폴트라고 말하며,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 판단하는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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