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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철회시 유심비지불해야대나요?
조회수 144 | 2014.12.16 | 문서번호: 215381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16
14일 이전에 개통철회는 무조건 요청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유심비 또한 납부 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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