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인정됩니다. 단,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발급되며, 부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이름만 등재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역시 이중취득이 인정됩니다. 두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월 398만원이 넘는다면 한 사업장에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되나, 월 급여가 398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양쪽 사업장에서 안분해서 부과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작업장마다 환경이 다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