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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포할때하는말

조회수 29 | 2014.12.12 | 문서번호: 215244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12

'미란다 원칙'이며 내용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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