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하게 번돈보다 쓴돈이 더 많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매월급여에서 조금씩 갑근세라는걸 떼서 미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연말정산시는 1년치 총급여로 세액을 정확히 계산후 매월 뗀 세금보다 많이 나오면 더내고 덜나오면 차액만큼 돌려줍니다. 무조건 돈을 얼마 ?다고 얼마 세금계산된다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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