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는 영주권자는 최소 6개월을 넘겨 미국 밖을 벗어나 체류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약 미국 밖에서 어쩔 수 없는 일(입원이나 질병, 재해 등)이 있어 6개월을 넘겨 미국 밖에서 체류 하더라도 최대 1년을 넘기시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을 넘겨서 미국 밖에서 체류해야 한다면 반드시 reentry permit을 받아서 미국 밖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은 최대 2년간 유효하게 발급이 됩니다. 또한 6개월 안에 아무리 미국을 방문하여 짧은 기간 미국에 체류하고 다시 한국으로 떠난다면 이는 미국 밖에서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미국을 방문하여 짧게 체류하는 것은 영주권 유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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