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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다른나라국적사람이면 한국에 얼마정도 사는게 가능한가요?

[질문] [고민상담]다른나라국적사람이면 한국에 얼마정도 사는게 가능한가요?

조회수 50 | 2014.12.09 | 문서번호: 215165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9

이민법에는 영주권자는 최소 6개월을 넘겨 미국 밖을 벗어나 체류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약 미국 밖에서 어쩔 수 없는 일(입원이나 질병, 재해 등)이 있어 6개월을 넘겨 미국 밖에서 체류 하더라도 최대 1년을 넘기시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을 넘겨서 미국 밖에서 체류해야 한다면 반드시 reentry permit을 받아서 미국 밖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은 최대 2년간 유효하게 발급이 됩니다. 또한 6개월 안에 아무리 미국을 방문하여 짧은 기간 미국에 체류하고 다시 한국으로 떠난다면 이는 미국 밖에서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미국을 방문하여 짧게 체류하는 것은 영주권 유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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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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