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지정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이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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