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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액정보이용료 일부만 납부해도 발신정지 풀리나여???

조회수 84 | 2014.12.07 | 문서번호: 215095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7

납부의사 표시 후 1/3 또는 지난달 2달분의 미납금만 납부하면 발신정지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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