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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F4비자4시간교육할수잇어요

조회수 135 | 2014.12.07 | 문서번호: 215072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7

F4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한 경우에는 전문직, 사무직에서 취업활동을 하셔야하기때문에 건설기초안전교육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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