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하면,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하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유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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