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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취소후6개월지나면2종소형딸수있나요

조회수 91 | 2014.12.01 | 문서번호: 214897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1

면허취소가 된 후 6개월이 지난 후라고 한다면 2종 소형의 경우는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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