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가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합니다. #@#:# 그래서 B.A.P 멤버들이 11월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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