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를 말합니다. #@#:# 대상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부착되는 것은 아니고 재범의 위험성을 따져서 부착한다고 해요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