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중3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 A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중학생B양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주고받은 문자와 편지로 볼때 협박과 강압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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