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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조건부 수급자가 현실적으로 학원 다니는 것은 힘들겟죠??

조회수 105 | 2014.11.19 | 문서번호: 214532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9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나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연 1회에 한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조건부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급가능합니다. ID:taes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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