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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연애]소액재판에서 원고가이겼을경우 승소란는말 말고 또다른말은무얼라고하는지요
조회수 34 | 2014.11.17 | 문서번호: 214451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7
해당 용어는 원고승소판결이외에 별도의 불리는 말은 없습니다. 법정에서의 결과는 승소와 패소 입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ID:wlgns0216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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