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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D:vlavm 흉기는없었습니다상대방이먼저목을졸라서자기도살아야겠다는생개이들어흉기없이몸싸움하다상대방이많이다쳤어요상대방이목을조르는대자기도위협을느껴서그런거구요

조회수 35 | 2014.11.17 | 문서번호: 214449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7

형사법상 \"싸움\"의 경우 \"서로 때리고 공격하므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것이 아닌 이상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실무입니다. ID:emo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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