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직접통화후에 동의가 있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할머니와 직원이 통화후에 할머니께서 괜찮다하시면 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