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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명의인데 휴대폰 통화내역조회 할수잇나요?
조회수 184 | 2014.11.17 | 문서번호: 214440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7
명의자와 직접통화후에 동의가 있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할머니와 직원이 통화후에 할머니께서 괜찮다하시면 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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