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라고 전학이 무조건 안되는 건 아닙니다.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또한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이외 문제 학생이라든가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의 경우에 전학을 시킵니다.무분별한 전학을 막기 위해 제한 합니다 ID:oso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