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주인이수리걸절로 이사를 가라고함 복비와이사비용받을수있나요?
조회수 78 | 2014.11.14 | 문서번호: 214352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4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대출이 90 %입니다 재개발이되면 이사비용 받을수있나요?
[연관]
이사비용청구를보증금받을때바로같이받을수있나요?
[연관]
전세기간 1년 남았는데 나가라고하는데 복비와 이사비 집에들어간돈 위약금 받나요
[연관]
이사비용도차이가있나요?
[연관]
포장이사비용
[연관]
전세 만료전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허락안해주면 이사못가나요?
[연관]
주인과합의하에 계약만료전 이사하는데 주인이수수료요구 맞나요? 원룸임
이야기:
더보기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