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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모르면 스토커 신고 못하나요

[질문] 주소를 모르면 스토커 신고 못하나요

조회수 55 | 2014.11.13 | 문서번호: 214308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3

지속적인스토킹으로불안감이나공포심을느꼈다면상대방의주소지관할경찰서에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고소하면경찰과검찰에서알아서처리할것이라변호사선임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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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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