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사직의 경우(개인 질병)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