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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7급이 아니고 예를들어4급이 나오면 바로 공익근무 가능한가요?

조회수 62 | 2014.11.08 | 문서번호: 214163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8

공익 즉 4급판정자는 보충역입니다. 즉 공익에 선발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ID:swordof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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