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거래란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수입국의 보세 창고까지 수출 화물을 반입해두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해 #@#:#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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