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수사 중에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증거물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로 피의자의 무죄추정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