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노동법에정해진 근로시간을어기면 노동청에신고해도되나요?하루근무시간이요
조회수 219 | 2014.11.06 | 문서번호: 214094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6
근무하시기전 업주와 얼마나일을하겠다라는식의 계약서같은것이존재한다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물론 정상회사같은개념이죠..알바는아닙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칠곡 노동청 토,일 근무시간
[연관]
근로자하루기준근무시간은?노동청기준
[연관]
글이어서노동청에신고해도되나요
[연관]
노동법에 의한 성인 최대 노동시간은?
[연관]
아르바이트생 노동법에대해 물어보려면 노동청에전화하면되나요??
[연관]
월급못받은거 노동부에 신고해요 노동청에 신고해요?
[연관]
노동청에어케신고해요 ?
이야기:
더보기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