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주민센터등에 신고를 하시고 알맞은 요금을 지불하시고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붙이시고 폐기 하셔야 합니다.먼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ID:wlgns0216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