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1996년 10월 29일출생이면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난후 발급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D:yuo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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