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 옥외무인우편창구를 11월1일에 이용해서 우편물을 붙이면 그 우편물은 11월 1일 우편물로 소인이 찍히나요?? 그러면 11월 2일 소인까지 인정한다고하면 옥외무인우편창구로 11월1일에 보낸건 인정되는건가요?
조회수 90 | 2014.11.01 | 문서번호:
213939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1 요금 내는 즉시 소인이 찍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소인 일자는 요금을 내고 받는 증지에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편지를 부칠때는 \'부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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