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공익근무요원이개인차운전하다사고났는데경찰서조서쓰러가야되는데문제없나요.
조회수 59 | 2014.10.27 | 문서번호: 213808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7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 뺑소니등 중범죄만 아니면 조사받고 벌금내고 피해자 보험처리나 개인변상 해주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공익근무요원??
[연관]
공익근무요원이 뭐에요?
[연관]
공익근무요원등급
[연관]
공익근무요원이하는일?
[연관]
공익근무요원중 교도소 공익근무도있나요???
[연관]
공익근무요원 근무개월수?
[연관]
공익근무요원차몰수있어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