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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아웃백퇴직금 14일이죠
조회수 31 | 2014.10.26 | 문서번호: 213746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6
퇴직한경우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14일이내에임금,보상금,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가 법입니다.지나면당연히근로기준법에저촉됩니다 ID:redwolf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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