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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퇴직금 3주라는데 맟나요

조회수 41 | 2014.10.25 | 문서번호: 213741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5

아니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서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주가 아니라 2주죠. 감사합니다. ID: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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