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서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주가 아니라 2주죠. 감사합니다. ID:oso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