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의단순변심과같은경우엔현행대로전형료환불을허용하지않도록하되,천재지변이나질병,지원자격미달등부득이한사유로응시가불가능한경우전형료가환불될수있음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