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세무관련과목 12학점, 경영학과목 9학점, 경제학과목 3학점이상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자에한해 응시자격이 생기는대요 #@#:# 제 1차로 객관식 필기시험에 응시하고 제 2차로 주관식 필기시험에 응시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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