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거사용자는근로자가1년이상계속근로하는경우계속근로기간에대하여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지급하는것이맞다고한다.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으니 유의할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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