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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즈널토크] 계약직 실업급여

조회수 41 | 2014.10.08 | 문서번호: 213254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8

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된다고 한다. #@#:#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물었을때 재계약 거부시 사직서사유란에 개인사정으로 기록 했거나, 사표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는 불가하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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